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정부는 조속히 장애인권리협약의 전 조항을 비준하라!”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활동에 나섰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비준을 목적으로 지난 2월 협약 제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가 해소되며 발족됐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개방식은 참가국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으로 20개국이 협약에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채택된 조항은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이다. 이러한 성과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속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대한 초석이 마련되어진 만큼 비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 50개 조항과 개인의 진정과 조사절차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 18개 조항 중 어느 조항도 유보되는 조항 없이 모든 조항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정부는 TFT를 구성해 협약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약채택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 보인다”며 “보다 시급한 검토가 이뤄져 조속한 비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의정서’가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한다면 장애인계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2007년 장애인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보여 준 장애인의 힘을 전 장애인계가 다시 한번 보여줘 2007년을 장애인 인권 혁명의 해로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순회 강연회 실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제정과정에 참여했던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정부(안)을 검토하고 연대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시 전국 주요 7개 도시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협약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순회 강연회를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및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비준의 당위성도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4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약제정과정에 참여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점에서의 해설집을 8월경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협약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집은 9월 경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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