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과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을 위한 선고연기 철회 및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이 엄중한 범죄행위에 반해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과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을 위한 선고연기 철회 및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일반계고등학교 4개 학교 16명의 남학생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성폭행을 했다.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보고로 사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죄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며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고, 가해자들과 부모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능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부모들이 무죄를 주장 한다’는 이유로 선고 일을 오는 27일로 미룬 상태.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계속 이 상황 된다면)16명의 남학생이 장애여학생 한 명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시험을 끝낸 가해자들이 곧 대학입학전형을 치르고 아무일 없었던 듯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다. 사소한 학원폭력도 처벌과 교정교육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미 형사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건을 두고 가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아무런 처벌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처벌이나 교육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당국, 이들 모두가 결국 사건을 무마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시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가해자들만 감싼다면 ‘도가니’ 사건처럼 가해자들과 담당자들이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은 가해자 16명에게 정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 등 총 2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은 오는 27일까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