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하는 진정서. ⓒ에이블뉴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에는 ▲사건에 대한 내용 ▲사건 판결 진행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이 담겨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일반계고등학교 4개 학교 16명의 남학생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성폭행을 했고,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보고로 사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죄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며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고, 가해자들과 부모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능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부모들이 무죄를 주장 한다’는 이유로 선고 일을 오는 27일로 미룬 상태.

공대위는 지난달부터 가해자들의 엄중처벌, 대전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형사법원 재송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지금 가정지원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법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싼 후 피해자의 음란성을 꼬투리 잡아 아무런 잘못이 없단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자체의 관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분노가 사그러들어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여성에 대해 집단적으로 이뤄진 강간행위에 대해 사회가 용납한다면 이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 윤리가 무엇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가해자는 법의 단죄, 사회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년법 제 7조의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년법 제7조는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 사건을 다시 송치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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