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16일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꾸준히 강화돼 왔지만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혁신적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하며 건강보험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에는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암 검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 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건정책의 핵심적 지향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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