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월 제공시간의 판정 근거가 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기관에 대하여, 사법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소송을 함께한 장애인단체들은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종합조사 결과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알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종합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개정하기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제도 변화 이후, 활동지원 월 제공시간이 월 440시간에서 월 330시간으로 하락 판정된 원고 서○○가 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2021. 4. 29.).

서○○는 활동지원 월 제공시간의 판정의 근거인 종합조사의 구체적인 항목별 점수를 알고자, 국민연금공단과 도봉구청에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비공개통지를 받았다. 이는 서○○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다. 종합조사 시행 이후 활동지원 월 제공시간이 하락 판정된 사람은 57,370명 중 8,333명(최혜영의원실 자료,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직결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해당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미 공개된 종합조사표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 점수에 불과하므로 종합조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취지를 인정했고(2021. 11. 15.),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9-3 행정부) 역시 피고가 제기한 항소 자체를 기각했다(2022. 6. 23.).

또한 ‘오히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일 따름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기관들은 변론 과정에서 ‘장애인이 종합조사 결과를 악용하여 이후 조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라거나 ‘장애인이 부당한 항의를 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였다.

본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인 인식과 민원이 가중될 것이라는 행정편의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인식과 태도는 결국 장애인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갑질과 다름없기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행정당국은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하기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종합조사와 같은 서비스 사정 절차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행정당국이 이번 재판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2022. 7.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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