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 항소했다.ⓒ에이블뉴스DB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7명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에게 신안군청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노예사건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와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전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안군 일대 염전으로 오게 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박 모씨의 청구만 인정하고, A씨 등 7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안군 염전의 염주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폭행 감금 위법사항이 형사판결로 인정된 바 있다"면서도 "경찰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의 과실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주장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염전노예사건 공대위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염전노예사건 공대위는 재판과정 중 책임 부인은 물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신안군청이 소송에 승소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경악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염전노예사건 공대위는 “향후 소송비용이 법원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원고들은 위 금액을 상환해야만 하고,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소송의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 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청이 피해자들에게 뻔뻔히 패소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결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원고 7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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