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고 우동민 장애인권활동가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8년간 제대로 된 진상파악 없이 인권침해 행위를 계속 부인함으로써 고 우동민 활동가 유족과 인권활동가들의 절망과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우동민 장애인권활동가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8년 만에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침해행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인권위는 사건을 기록한 동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친화적인 점거 농성 매뉴얼을 만들고,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수‧인권활동‧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 방향, 계획수립, 조사 입회 등 조사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어있는 고 우동민 활동가.ⓒ에이블뉴스DB

■2010년 인권위 점거 농성, 난방‧활동지원 통제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권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즉각 퇴진 등을 규탄하며 인권위를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는 금세기빌딩에 입주해있던 인권위 11층 배움터 및 8~12층 사무실을 점거했고 인권위가 건물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전기와 난방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우 씨는 농성 도중 폐렴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가, 2011년 1월 2일 사망했다.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점거 농성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건물관리업체에 요청해 엘리베이터를 지속 통제했으며, 특히 12월 3일 자정을 기해 다음날인 4일 내내 엘리베이터를 전면 중단해 11층을 고립 상태로 만들었다.

또 활동지원사 출입이나 식사 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에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12월 3일 저녁 경찰이 활동지원사 출입 및 식사 반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농성기간 내내 농성장에 난방 공급을 한 사실이 없고, 응급환자 발생 이후에도 난방을 제공하지 않아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됐다.

전기공급 중단의 경우 일시를 특정할 수 없으나 12월 3일 밤 이후 배움터 전등 및 전열이 차단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앞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이 고 우동민 활동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 없으면 직접 인권위로 들어가겠다”고 집중투쟁을 경고했다.ⓒ에이블뉴스DB

■현병철 지시로 내내 ‘오리발’, “유족에게 상처”

하지만 당시 인권위는 이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인권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인권위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응해왔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행위를 했고, 지난 8년간 이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

2013년 12월 2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우려에도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인권위 관련 문서 및 참고인 조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책임 부인 입장은 2012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2014년에는 인권정책과에서 대응해 준비했으며, 해당 문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이는 현병철 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기 인권위는 진상조사 없는 사실 부인으로 활동가들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자부심 등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특히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제 모습.ⓒ에이블뉴스DB

■“활동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로서 점거 농성이 가지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해하고, 농성 참여 활동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10여명의 농성자 중 다수가 중증장애인이었단 점에서 기본권 침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성 참여자들은 12월 3일 밤부터 최소한 2~3일 동안 활동지원사의 조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것.

인권위는 “비록 당시의 점거 농성이 불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해도 농성자들의 체온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난방을 제공했어야 했다”면서 “인권위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배움터에서 농성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우동민 활동가 사망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점거농성 참여가 우 활동가의 사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권위 점거농성 기간의 추위와 활동지원사 제한 등이 우 활동가의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내부 상징물, 인권옹호자 선언 등 재발방지

인권위는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농성 당시 인권위의 대응을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고, 고 우동민 활동가 등 장애인인권활동가, 유족 및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알리고, 내년 1월 2일 우동민 활동가 8주기 추모제에 위원장 및 직원이 참여해 유족에 사과 입장을 전달한다.

또 인권위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한 상징물을 설치해 인권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농성에 참여한 우 활동가와 장애인인권활동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당시 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 과실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명확히 기록해 공표하고, 전 직원에 대해 인권옹호자 권리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내년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지속해서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 농성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농성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및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점거농성 대응매뉴얼, 농성자 인권상황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부 직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원, 직원 일동은 인권이라는 일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성찰과 반성을 딛고 한국사회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