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이사진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시작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의 종로구청 앞 천막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농성 8일째인 현재까지 공동투쟁단의 ‘성람재단 비리 이사진 해임 등 종로구청의 행정적 책임’ 요구 목소리에 종로구청측이 ‘법원 판결이 완료되면 마땅한 조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시위를 중단하라’는 종로구청 측과 ‘마땅한 행정처분을 약속하기 전에는 농성을 철회할 수 없다’는 공동투쟁단의 격한 대립은 농성천막을 두고 심한 몸싸움이 야기했고, 결국 종로구청과 공동투쟁단이 지난달 27일 서로 맞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경찰들은 공동투쟁단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한 천막철거를 감행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종로구청, 경찰…지나친 대응

종로구청은 지난달 26일 천막농성 시작부터 ‘불법집회’라며 경찰력을 동원, 저지했다. 또한 공동투쟁단이 설치한 농성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전경과 공익근무요원 200여명을 추가 배치했고, 농성단이 철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날 저녁 10시경 술에 취한 종로구청 관계자 100여명이 다시 천막철거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공동투쟁단은 “종로구가 내걸고 있는 ‘문화·환경·복지 1등구’라는 말이 무색하다. 종로구청은 무력으로 일관했다”면서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휠체어를 뺏고 밀어냈으며, 플래카드로 목을 조르며, 여성활동가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 관계자 2명을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종로구청측도 다음날인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공동투쟁단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농성 3일째인 지난달 28일 오전, 또 한번의 큰 마찰이 발생했다. 공동투쟁단이 철거경고를 거부하자 종로구청 200여명과 경찰이 다시 한번 농성장을 진압한 것.

이와 관련 공동투쟁단은 “천막 철거 및 차량 견인됐고, 10여명의 회원들은 경찰에 연행당해 1시간가량 감금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으며 농성단을 향해 모래주머니를 뿌리는 등 과격하게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로구청 정문은 “불법시위에 의해 정문을 폐쇄하오니 후문을 이용해 달라”는 플래카드가 걸친 체 굳게 닫혀있다. 공동투쟁단은 천막설치를 막기 위해 배치한 청소차량 옆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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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책임’ 정말 없나?

종로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병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성람재단 사건은 ‘선고’가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섣부른 해임명령은 ‘행정 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종로구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1일 공동투쟁단과의 면담에서 종로구 부구청장은 “종로구의 권한이 없다. 복지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이 만나 논의를 해보겠다”며 기존의 종로구청 측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 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3항에 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임명령의 권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종로구청이 의지만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형국 변호사는“종로구청이 내세우고 있는 유죄가 확정돼야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다. 즉 이사진의 퇴임 문제는 법원판결과 전혀 무관하며, 법원 판결 종료 전에도 충분히 행정조치는 가능하다. 이전 에바다 농아원등 유사사건에서 이미 증명된바 있다”고 공동투쟁단의 주장에 힘을 싫어 줬다.

또한 염 변호사는 종로구청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종로구청 측의 3자 논의는 참 무의미하다. 종로구청에 모든 권한이 위임된 상태라 서울시나 복지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성람재단 전 조태영 이사장은 지난 7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5년 징역을 구형받았다. 선고심은 8월 11일 열린 예정이다.

공동투쟁단은 무더위속에서 종로구청을 향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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