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단은 시위진압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종로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이블뉴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농성시위 중에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로부터 불법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종로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투쟁단이 제기하고 있는 종로구청·종로경찰서의 인권침해 내용에는 폭력이외에도 ‘불법노상감금’, ‘성추행’, ‘공무원의 불법적 공무집행’, ‘경찰의 직무유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농성시위를 시작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농성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진압이 4차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람만도 8명이 넘는 등 농성에 참여하던 대부분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휠체어, 차량 등 물질적 피해도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공동투쟁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폭력사건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종로경찰서가 이에 대한 마땅한 처분 없이 종로구청과 더불어 시위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종로구청은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공동투쟁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일해야 할 구청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이 무리한 폭력진압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가했다. 법령준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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