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종로구청측은 성람공투단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사진제공 월간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지난 7월 26일부터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단의 천막과 플래카드를 종로구청측이 지난 7일 오후 6시께 강제로 철거했다.

이를 막던 농성단 6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으며, 장애인 활동가 2명을 포함한 농성단 4명은 200여명에 이르는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현재 종로구청측의 강제 철거 소식을 전해듣고 달려온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이 7일 밤부터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밤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8일 오전 현재에도 종로구청 앞을 지키고 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종로구청과 경찰은 또 다시 폭력침탈을 자행해 성람재단 비리를 비호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측이 '불법 시위'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농성단의 천막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철거과정에서 종로구청측은 '음주 폭행', '성추행' 등을 가해 농성단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하기까지 했다.

농성단측은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고 폭력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이들의 작태를 응징하고, '성람재단 비리 척결',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이라는 요구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에 참가중인 장애인 활동가를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다. <사진제공 월간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은 장애인 활동가가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사진제공 월간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농성단이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밤새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월간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