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석암재단 운영책임자 총 13명이 횡령비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에이블뉴스

‘석암재단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석암지회’,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3개 연대체가 14일 오전 석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책임자 총 13명을 횡령비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석암재단의 횡령비리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으나, 장애수당과 종사자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돼 왔으며 횡령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이에 비리와 부정의 사실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시설생활인들의 이름으로 직접 석암재단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암재단의 비리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경 서울시가 석암재단 산하의 3개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 생계비, 장애수당 등 총 40건(시정 17건, 주의 23건)이 지적되어 약 8억2,300만원을 양천구청에 환수토록 조치된 바 있다. 이때 석암재활원 원장을 비롯해 시설장 4명이 횡령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관리감독기관인 양천구청이 지난해 9월께 장애인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석암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석암재단 소속 요양원 및 재활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시설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추가 고발이 이뤄진 것.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석암의 횡령비리 내용에는 ‘장애수당 횡령’이외에도 ‘종사자 인건비 횡령’, ‘법인 및 시설재산 횡령’, ‘생활자 이중등록’ 등이 포함돼 있다.

석암비대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석암베데스다 생활인 한규선씨가 석암재단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장애수당 횡령’ 건. 석암비대위 측은 “석암재단은 생활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을 직접 지급치 않고, 임의로 관리하면서 시설운영에 사용했다.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가을소풍 등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종사자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해 지원되는 생활재활교사 인건비를 시설부원장과 목사로 보직하는 인력에게 지급했으며, 법인관계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총 105일 동안 해외여행으로 무단결근한 것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재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법인 산하 모 시설에서는 법인 업무용 차량(1,600만원)을 개인명의로 등록한 후 타인에게 800만원에 매각해 매각대금만 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에 손실을 입혔다. 또한 법인은 산하시설의 이동중계기 설치 임대료 수입금 84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시설 수입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은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부 생활자들을 산하 다른 시설에 이중등록하여 생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수급했다”고 주장했다.

석암비대위는 “시설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자비로운 수사가 아니라 석암재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다시를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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