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이블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인상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1조 70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 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623 억원(24.4%)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2조 3610억원 기초연금 81조 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0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2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 촉발됐지만,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왔다. 몇몇 부처들이 모여서 올 연말까지 재정분배를 다시 짤 예정”이라며 “내년 3월 완성되면 내후년 예산 짜기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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