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정화원 의원. <사진제공 정화원 의원실>

한나라당이 ‘안마사’ 명칭을 ‘수기사’로 바꾸고 의료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안마사’ 명칭을 ‘수기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 의원, 박재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국민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 영역 단 한 개인 현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61조의 ‘안마사’를 ‘수기사’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명칭 변경에 대해 정 의원은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년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 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쉽게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에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해 추후 보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 .

발 의 자 : 정 화 원 의원

제안이유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한다’는 안마사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은 안마사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00년에 걸친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도 변함없이 존속되어 왔으나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동 규칙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위헌 결정의 사유가 됨.

이에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하는 의료의 전문 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의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마사 명칭을 수기사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을 법률에 근거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按摩士)”를 “(수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按摩士”를 “수기사”로, “按摩業務”를 “수기업무”로 한다.

①수기사(手技士)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 수련과정을 마친 자

제61조제3항 전단 중 “按摩士”는 “수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按摩士””를 “수기사”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으로, ““按摩士會長””을 “수기사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수기사의 업무한계 및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본문 중 “按摩士”는 “수기사”로 “按摩行爲”는 “수기행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기사 및 수기시술소·수기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안마사,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수기사, 수기시술소, 수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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