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캡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과 관련 제각기 다른 장애인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최대 50%가량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징수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 법 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징수)는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입장료·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면비율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전라북도 내 공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고창군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의 달천공원오토캠핑장의 경우 30%의 감면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감면혜택은 아예 없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면 지자체는 예산을 배분해서 쓴다. 즉 지자체의 자치권 때문에 감면할인과 관련, 중앙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단체에서 해마다 지자체별 복지수준을 평가한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장애인 감면 도입)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한국 장애인 문화관광 센터 전윤선 대표는 “한국의 야영장과 같은 휴양시설을 가면 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도 50%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시설의 50%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50%만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딱히 개인시설이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50%를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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